기탁자 혜택
-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.
- 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한 “잉여식품활용사업자(푸드뱅크)”에게 기탁할 경우,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한 식품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%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이웃을 돕는 기업의 이미지가 부각되며, 사회복지 증진 기여에 대한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.
Young Women's Christian Association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