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이메일로그인사이트맵
 
푸드뱅크
Home > 푸드뱅크 > 기탁자혜택
기탁자혜택

"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"

Young Women's Christian Association

정의, 평화, 창조 질서를 이루어 가는 생명사랑 공동체

기탁자 혜택

  •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한 “잉여식품활용사업자(푸드뱅크)”에게 기탁할 경우,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한 식품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%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이웃을 돕는 기업의 이미지가 부각되며, 사회복지 증진 기여에 대한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.